강사수당 관련
공무원 교육원입니다.하나의 교과 과정에 공무원 강사가 다른 교과목으로 세번 (보조강사 포함) 출강하는데요5급이하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 30만원 적용 대상자 입니다.그런데 교과목은 세개 이므로한 교과목 당 청탁금지법 강사수당 상한액은 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 교과목에 출강한 강사수당을 모두 합치면 상한액을 초과 합니다.이런경우는 청탁 금지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입니다.하나의 교과 과정에 공무원 강사가 다른 교과목으로 세번 (보조강사 포함) 출강하는데요5급이하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 30만원 적용 대상자 입니다.그런데 교과목은 세개 이므로한 교과목 당 청탁금지법 강사수당 상한액은 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 교과목에 출강한 강사수당을 모두 합치면 상한액을 초과 합니다.이런경우는 청탁 금지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지급주체가 같더라도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140 이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