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내 직무관련 제외기간에 대하여 문의

FAQ[사례] 답변 내용 중 (발췌) "~ 부서내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질문: 상급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1년 365일 내내 부서내 하급자의 인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평 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인사.

평가 등의 기간이 별도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리오니, 가급적 신속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하급자에 대한 인사평가의 권한을 가지는 상급자는 하급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는 허용되지 않으나(법 제8조제2항 참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근무평정기간이나 승진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 등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인사평가의 권한을 가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식사 제공의 시기가 직접적인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의 시기여서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매우 높아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사 상한액 3만원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