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의, 모임에서 발표,토론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 유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의료진이 회원으로 속한 학회가 주최하는 소규모 학술 회의 및 모임 등(conference, workshop, seminar, group study 등)에서 논문 발표, 연구 결과 및 의견 공유, 토론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과거 질의 답변을 보니 요청에 의한 발표,토론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며, 자발적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회 요청이 아닌 자발적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들끼리 돌아가며 발표,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