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규모 회의, 모임에서 발표,토론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 유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의료진이 회원으로 속한 학회가 주최하는 소규모 학술 회의 및 모임 등(conference, workshop, seminar, group study 등)에서 논문 발표, 연구 결과 및 의견 공유, 토론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과거 질의 답변을 보니 요청에 의한 발표,토론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며, 자발적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회 요청이 아닌 자발적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들끼리 돌아가며 발표,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문의내용만으로 외부강의등 요청 주체나 내용 등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규모 학술 회의 및 모임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