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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드 드려도 되나요?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다가오는 스승의 날, 학생 개개인이 담임선생님께 카드를 드려도 되나요?(안부,감사내용만 작성할 예정)또한 생화가 아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학생 개인별로 드려도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