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처발굴을위한협의회비지출
특성화고 취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취업처 발굴을 해야하는데 각종 산업단지 관리 사무소장님들을 모시고 각 관리소에 관리하는 업체에대한 소개 및 협의회를 하고 식사를 대접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취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취업처 발굴을 해야하는데 각종 산업단지 관리 사무소장님들을 모시고 각 관리소에 관리하는 업체에대한 소개 및 협의회를 하고 식사를 대접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우선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관리 사무소장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한편, 산업단지 관리 사무소장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 학교와 산업단지 관리 사무소장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