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상품가입 후 일부금액을 되돌려 받을 경우
1. 상조회사에 업계협정가격이 400만원인 장례상품에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등이 가입해 일시불로 대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모집수당조로 180만원을 되돌려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2. 만약 상조회사에서 제시한 4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180만원을 돌려주는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경우 상조회사의 위법에 따른 행위에 기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