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조회사 상품가입 후 일부금액을 되돌려 받을 경우

1. 상조회사에 업계협정가격이 400만원인 장례상품에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등이 가입해 일시불로 대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모집수당조로 180만원을 되돌려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2. 만약 상조회사에서 제시한 4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180만원을 돌려주는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경우 상조회사의 위법에 따른 행위에 기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안의 경우 우선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답변드릴 사안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