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시 초과사례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5급이하 상한액은 20만원입니다.예를들어 어떤 외부강의 요청이 있어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사례금을 10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뒤 강의 후 사례금 수령은 실제 15만원을 했을 경우사례금 상한액 20만원은 초과되지 않으나 신고서 상 대가금액은 넘게 되는데이 경우도 초과사례금으로 봐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후 신고서를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외부강의를 마친후 변경된 사례금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초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반환할 필요없이 2일 이내에 변경된 사례금 총액을 신고서에 사후 보완하시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