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시 초과사례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5급이하 상한액은 20만원입니다.예를들어 어떤 외부강의 요청이 있어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사례금을 10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뒤 강의 후 사례금 수령은 실제 15만원을 했을 경우사례금 상한액 20만원은 초과되지 않으나 신고서 상 대가금액은 넘게 되는데이 경우도 초과사례금으로 봐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후 신고서를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