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출판한 도서 구입 관련
본교(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학교예산으로 그 도서를 20여권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이 도서는 추천도서목록에도 있고, 실제로 관련 글이 몇몇 교과서에도 실려서 학생들 교과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교(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학교예산으로 그 도서를 20여권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이 도서는 추천도서목록에도 있고, 실제로 관련 글이 몇몇 교과서에도 실려서 학생들 교과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예산으로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학교 재직 교사가 출판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히 해당 교사에게 금품등(인세 수입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