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회 책자광고 수익 등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지방에 한 체육 경기단체(지역 배구협회)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대회에 재원조달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리고 광고수익(대회책자광고), 스폰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 운영비 를 비롯한 경품등 지역업체 등 찬조물품 및 금품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고수익 및 찬조물품, 금품에 대하여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는 금지사항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협회 소속으로 현재 회장님이 공무원 신분에 있으며 소속 이사중 공무원 및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족한 재원을 지역업체 광고비로 충당했는데 올해 부터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협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후원협찬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협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대회)계획에 반영되고, 협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