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회주관 스승의 날 행사

학생회 주관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스승님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 5만원이하면 가능한가요?아니면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등과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