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미신고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강의 미신고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권익위에 질의를 드립니다.외부강의 미신고는 외부강의 위반행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공직자가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대학-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등에서 소속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요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각 소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보니, 실제로는 외부강의를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징계를 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 외부강의 미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기관마다 상이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징계 수위를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국내 대학에 소속된 수만명의 교원들이 대학마다 다른 징계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준 징계 기준(예: 공무원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관공문을 통하여 공식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담당부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