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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비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사범대 학생이 학교 현장으로 교육실습을 나오면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실습하는 고등학교로 소정의 실습비를 보내줍니다. 보통 이 돈으로 실습에 필요한 수업 교구나 자료를 구입하고, 교육실습이 끝마칠 때 그동안의 실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인 협의회 비용 등으로 쓰곤 합니다. 보통 협의회는 식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식사 비용을 실습비에서 사용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직 교사에게 제공되는 것이 문제여서 저촉된다면,,교사의 식사비는 해당 실습학교에서 부담하고, 실습생 본인의 식사비만 실습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2. (1) 대학교에서 실습 고등학교로 보내는 실습비의 재원(학생등록금에 포함된 비용인지 여부 등) 및 활용 내용, 실습평가 협의회의 직무, 실습평가 주체 및 실습학생들 간의 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습학교 교사의 식사비를 실습학교에서 부담하는 각자내기는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