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수의 토론 및 자문회의 비용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경우에 대한 비용지급에 저희 기관 내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심포지엄 행사에서 주제발표자의 발표 후 여러 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1시간 하는 경우(1인당 15분 정도 실제 토론), 토론자의 비용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상적으로는 법시행전에는 토론을 할려면 주제발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제 주제발표 시간에 참석해서 듣고 함께 참석한 토론자의 토론도 들어야 하므로 적어도 1시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 토론 총시간을 토론자 수만큼 나누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2) 1년에 두 차례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 법 시행 전에는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2시간 자문 시간을 고려해서 자문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문비를 총 소요시간인 2시간에 대해 참석자 수만큼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시행령 별표2)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