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관련 적용대상 문의
경남에 있는 국립 경상대학교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홈페이지의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에서4번 2조2호라목의 대상에 파일을 열어보니 경상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법 제25조 관련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2호 라에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예를 들어국립대학교 교수님이 3시간 강의를 하였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60만원을 지급해야 맞지요근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립대 교수는 저 경우에 45만원, 사립대 교수는 60만원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급해야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