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자치단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사이클팀이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후원 물품은 유니품, 자전거 등 선수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며 한개 업체에서 다 받는 것은 아니며 후원업체도 유니폼, 자전거 등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혹시 후원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자치단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사이클팀이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후원 물품은 유니품, 자전거 등 선수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며 한개 업체에서 다 받는 것은 아니며 후원업체도 유니폼, 자전거 등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혹시 후원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가 민간업체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