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제공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PCO(행사대행사)업체로서 매년 의료기관(병원 등)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작년 김영란법 시행으로 문의 드립니다.단체명: 헬스케어코리아포럼활동: 여러 IT기업 연합체로 구성되어 매년 의료기관의 전산팀 등 관련 종사자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표 세션을 구성하여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4~5만원의 점심과 기념품(2~3만원), 경품(최고 30만원 이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김영란법으로 인해 참가하시는 인원 전체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몇몇 공공기관 의료기관 참석자들이 계셔 그 분들에게 식사과 기념품들을 제공 시 이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최자 구성은 한 기업이 아닌 10개 이상의 IT 기업들이 모여 활동하는 포럼 단체입니다.참고로 저희 웹사이트 입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http://www.healthcarekorea.com/2016_21th/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1)사안의 포럼이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교통, 숙박, 음식물"의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또한, 행사에서 선물이나 경품을 제공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공식적 행사가 아닌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