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상 체험용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체험용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제품 등 체험용 제품을 언론사의 담당 1개 부서에 보낼 계획으로 총 금액은 5만원 이하의 제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 체험용 제품의 금액은 '권장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중 실제 '구매(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체험용 제품은 언론사의 담당 1개 부서에 택배를 이용해 보낼 계획으로 택배의 특성상 대표자 1명의 명의로 보낼 계획입니다.
대표자 1명의 명의로 5만원 이하의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바쁘시겠지만 문의사항과 관련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