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스승의날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직장상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코자 글을 올립니다.Q1.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수간호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주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물의 가액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수간호사는 해당 간호사의 평가권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Q2. 수련의(전공의 등)가 정규의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주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만약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물의 가액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정규의사는 해당 수련의의 평가권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