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상사에게 스승의날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직장상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코자 글을 올립니다.Q1.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수간호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주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물의 가액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수간호사는 해당 간호사의 평가권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Q2. 수련의(전공의 등)가 정규의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주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만약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물의 가액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정규의사는 해당 수련의의 평가권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수간호사와 정규의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한편, 수간호사와 정규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여부, 수수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인사 및 평가 등과 관련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