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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과정 수강생과 교수간 식사 관련

안녕하십니까.제가 속한 사립대학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과정 자체가 성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수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이 일반 대학원의 학생들보다 연령대가 높고 사회적으로도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학생과 지도교수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이에 최고위과정의 학생과 교수간의 식사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동문행사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식사 및 선물의 가액기준도 통상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재학생과 교수의 관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자와 수사 또는 조사 기관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료식에서 제공되는 꽃다발이나 선물 등은 성적 평가나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이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