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기념하여 졸업생이 모교를 방문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일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금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재학생이 대학교 학과행사로 과자류 등을 만든후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하여 학과리플렛과 함께 선물로 드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일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금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재학생이 대학교 학과행사로 과자류 등을 만든후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하여 학과리플렛과 함께 선물로 드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학교 졸업 후 재학 대학학과 리플렛과 함께 과자류 등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공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제공의 경우, 졸업생과 고등학교 교직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