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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기념품(홍보용품) 증정 가능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부패 청산, 청렴한 국가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에서 회사 방문 등 외부인에게 홍보용으로 만든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우산 세트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증정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위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복수로 추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모든 추천절차가 종료되는시점에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대략 1만 5천원 상당의 우산타올 세트를 증정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등)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위 기념품(홍보용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