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국립대 교수님, 공공기관 과장님 등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때 강연료 지급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강연료 지급시 세금을 선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경우 강연비 지급 한도는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 강연료 한도 30만원인 경우, 회사에서는 31만원을 지급하면서 30만원은 강사에게, 1만원은 세금으로 지급되어도 괜찮은지?2. 강연료 외 교통비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비 지급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나요?- 교통비 영수증을 확인 후 정확한 금액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기차비+택시비를 적당히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지?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