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국립대 교수님, 공공기관 과장님 등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때 강연료 지급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강연료 지급시 세금을 선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경우 강연비 지급 한도는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 강연료 한도 30만원인 경우, 회사에서는 31만원을 지급하면서 30만원은 강사에게, 1만원은 세금으로 지급되어도 괜찮은지?2. 강연료 외 교통비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비 지급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나요?- 교통비 영수증을 확인 후 정확한 금액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기차비+택시비를 적당히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지?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 때 상한액은 세전 금액이 기준으로 세금 정산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