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 예정인 교사에게 교직원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금품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직원상조회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예정인 동료 직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여야 함).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인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법령 상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급자, 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 퇴직예정인 공직자가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법 제8조제1항),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