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초청, 안전 점검 실시로 시스템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저해 요인 도출, 주요 설비 노후화에 따른 내구연한 증대 방안, 노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적정 개량시기 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2일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외부전문가 자격으로는 대학교수,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기술자, 지방 공기업 기술 전문가 등 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술료를 산출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2014.10.13)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2017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타부분의 기술사,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준하여 적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의한 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안전점검 업무가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도출된 결과를 기업에 제출할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