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초청, 안전 점검 실시로 시스템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저해 요인 도출, 주요 설비 노후화에 따른 내구연한 증대 방안, 노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적정 개량시기 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2일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외부전문가 자격으로는 대학교수,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기술자, 지방 공기업 기술 전문가 등 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술료를 산출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2014.10.13)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2017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타부분의 기술사,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준하여 적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의한 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