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제11조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제3호 관련), "간접보조사업자"(제6호 관련)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보조금 관련 사업은 각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보조금 정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