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제11조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제3호 관련), "간접보조사업자"(제6호 관련)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보조금 관련 사업은 각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보조금 정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제1항각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상 공공기관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