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선생님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시고, 일반선생님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장선생님의 배우자이자 이사장 직함을 갖고 계시며 통학버스의 운전을 하시는 경우엔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십시일반하여 20만원 가량의 선물을 이사장님께 드릴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선생님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시고, 일반선생님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장선생님의 배우자이자 이사장 직함을 갖고 계시며 통학버스의 운전을 하시는 경우엔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십시일반하여 20만원 가량의 선물을 이사장님께 드릴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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