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편지를 써도 되나요?

1. 스승의 날, 학생이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께 감사편지를 써도 되나요?2. 학급 학생전체가 롤링페이퍼로 담임선생님 및 교과선생님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해도 되나요?3. 지금은 가르치지 않으시는 다른 학년 선생님께(같은학교에 계심) 감사편지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중학교2학년일 경우, 중학교3학년일경우)4. 근처 학교로 전근가신 선생님께 감사편지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5. 스승의날 또는 선생님 생신에 학급 학생 전체가 돈을 모아 케익을 준비하고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려도 되는가요?6. 스승의날 또는 선생님 생신에 학생들이 칠판에 감사 및 축하 메시지를 쓰고 축하해도 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선생님의 경우 학생과 선생님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생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학교 교사에게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칠판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