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후원금 제공 관련 문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학교수로 구성되는 등 구성원이 거의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각종 학회가 많이 있습니다.일반 사기업에서 위 학회로부터 세미나나 각종 행사 등에 후원금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대부분의 경우 해당 학회의 대표자나 간사, 사무처장 등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그들이 이러한 후원 요청을 합니다.일단 해당 학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할 때,1.공공기관이 아닌 학회에 대한 후원, 협찬은 전혀 청탁금지법상 제한이 없이(즉, 권익위가 제시한 기존 협찬의 요건(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지요?2. 후원요구를 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존 제시된 협찬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면,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후원 요청이 있는 경우 아무리 로고 광고 등을 통하여 반대급부를 맞춰보더라도 500만원은 절대 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다면(즉, 나머지 1500만원 만큼의 간격이 생김),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1500만원 후원 부분은 청탁금지법상 협찬 요건이 불비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3. 만약, 위 2.에서 1500만원 부분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기부라고 본다면,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모집에 해당(1000만원 이상의 모집)하여 시도지사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한다면 기부(후원)이 가능한 것인가요?4. 권익위의 기부에 관한 기존 답변(기부금품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취지)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법상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을 할 경우에 모집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하는바(다만, 이 경우 모집자가 아닌 모집에 응하여 기부를 제공한 자에게는 따로 기부금품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부금품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기부(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는 자가 소정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기부를 한 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등 제공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