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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케이스들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학부모 위원들끼리 회비를 걷어 식사하는 경우 학부모 위원들끼리 회비를 걷어 식사하는 경우 꼭 3만 원 이내로 식사를 해야 하나요?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식사 금액은 상관이 없는지요. 2. 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하고 한 명이 계산하는 경우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 중 한 명이 계산하는 것도 안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학부모 위원들끼리 회비를 걷어 식사비를 각자내기 하는 것은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2. 학부모위원들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수행사인들 끼리 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