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케이스들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학부모 위원들끼리 회비를 걷어 식사하는 경우 학부모 위원들끼리 회비를 걷어 식사하는 경우 꼭 3만 원 이내로 식사를 해야 하나요?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식사 금액은 상관이 없는지요. 2. 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하고 한 명이 계산하는 경우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 중 한 명이 계산하는 것도 안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