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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시 동료교사에게 간식 제공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비담임교사가수학여행을 가는 동료교사에게 간단한 간식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인사, 감사부서 직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아닌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하므로 동료교사가 제공하는 간소한 간식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