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결혼식 관련
1. 제자가 교수 결혼을 축하한다고 준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2. 결혼식장에 학생 및 학부모의 축의금은 받지 않는 다 공고하였으나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축의금을 돌려 줄 경우에 신고 후 돌려줘야 합니까?3. 2의 경우 돌려준 것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남겨둬야 하나요?
1. 제자가 교수 결혼을 축하한다고 준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2. 결혼식장에 학생 및 학부모의 축의금은 받지 않는 다 공고하였으나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축의금을 돌려 줄 경우에 신고 후 돌려줘야 합니까?3. 2의 경우 돌려준 것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남겨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2항).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