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는 처벌 제외되나요?

학교선생님 책상에 학생이 음료수를 두고 간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만약에 선물을 두고 간 사람이 학부모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그냥 돌려주고 지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한 경우 금품등을 받은 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면, 제공자는 수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