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문료 집행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기타공공기관)에서는 업무 관련 국공립 / 사립 교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자문료 책정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금액은 얼마로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3시간 동안 자문위원회 참석 예정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기타공공기관)에서는 업무 관련 국공립 / 사립 교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자문료 책정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금액은 얼마로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3시간 동안 자문위원회 참석 예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에 따른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