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금지 물품의 처리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감사실에서 청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 외국교수님께서 연구실에 주류를 선물하셨습니다.당시 국내법상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할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환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제공자도 이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회가 끝나고 바로 가시다 보니, 연구실에서 선물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바로 감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물품의 반입금지물품(주류)여서 해외(홍콩)으로 반환하기 어려워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폐기처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폐기처분방법으로 매각 후 기관 수입조치 혹은 기부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는 소속기관장 등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매각, 기부 등과 관련하여 타법에 청탁금지법에 우선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