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에 따른 대상범위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어린이집 원장입니다.저희 어린이집은 대학과 직장이 위탁 체결 되어 운영되어 지고 있는 관계로 4대 보험이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닌 대학에서 채용하여 어린이집으로 파견근무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은(원장제외)청탁급지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대학의 직원으로 계약 체결된 형태인지라 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제외 대상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신학기 상담 기간이라 선생님들께 음료수 하나라도 드릴 수 없음을 많이 안타 까워 하시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언성을 높이시는 등 학무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되는지라 문의 드립니다.또한 스승의 날과 졸업식 관련 해서도 다변 부탁 드립니다.감사의 카네이션이나 졸업식에 드리는 꽃다발도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