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형태에 따른 대상범위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어린이집 원장입니다.저희 어린이집은 대학과 직장이 위탁 체결 되어 운영되어 지고 있는 관계로 4대 보험이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닌 대학에서 채용하여 어린이집으로 파견근무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은(원장제외)청탁급지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대학의 직원으로 계약 체결된 형태인지라 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제외 대상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신학기 상담 기간이라 선생님들께 음료수 하나라도 드릴 수 없음을 많이 안타 까워 하시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언성을 높이시는 등 학무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되는지라 문의 드립니다.또한 스승의 날과 졸업식 관련 해서도 다변 부탁 드립니다.감사의 카네이션이나 졸업식에 드리는 꽃다발도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등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