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묻는다! 1
어느 날 TV에 119대원들이 불속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나는 성직자로서 저 대원들처럼 불속에 들어 갈 수 있을까?직업이지만 너무나 거룩하고 존경스러웠다. 그때부터 소방서에 불공을 올리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다. 소방서에 공양 올리러 간다고 연락을 하니 김영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우리들이 차려간 음식이 일인당 19,000원인데도 전체 금액이 30,000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일인당 19,000원100명은 1,900,000원이 아닌가!김영란 법이 이처럼 옹색하다면 이 사회의 사랑과 자비를 소멸시키게 되니 국민권익위원회에 글을 올려 세상에 자비와 사랑이 말살되지 않기를 발원하면서 담당자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