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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묻는다! 1

어느 날 TV에 119대원들이 불속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나는 성직자로서 저 대원들처럼 불속에 들어 갈 수 있을까?직업이지만 너무나 거룩하고 존경스러웠다. 그때부터 소방서에 불공을 올리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다. 소방서에 공양 올리러 간다고 연락을 하니 김영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우리들이 차려간 음식이 일인당 19,000원인데도 전체 금액이 30,000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일인당 19,000원100명은 1,900,000원이 아닌가!김영란 법이 이처럼 옹색하다면 이 사회의 사랑과 자비를 소멸시키게 되니 국민권익위원회에 글을 올려 세상에 자비와 사랑이 말살되지 않기를 발원하면서 담당자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