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예외와 관련된 금액 상한선
청탁금지법 예외에서 경조사비는 현재 시행령상 상한이 10만원입니다.결혼식의 경우 신랑 신부가 둘 다 지인인 경우신랑측, 신부측 축의금 각각 10만원이 상한선인지아니면 법취지상 합산 10만원이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에서 경조사비는 현재 시행령상 상한이 10만원입니다.결혼식의 경우 신랑 신부가 둘 다 지인인 경우신랑측, 신부측 축의금 각각 10만원이 상한선인지아니면 법취지상 합산 10만원이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축의금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신랑, 신부와 각각 사적 친분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각각 10만원 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