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질의배경 - ??공사는 유관기관 및 업·단체로 구성된 안전관련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 동 협의체 구성원은 ??시, ??지방해양수산청, ??시 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사, ???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지부, ???탱크터미널협의회와 민간 3개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사와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 협의체는 지난 912 경주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지진·해일 등)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일본항만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 위에 기술된 안전관련 협의체에서 일본항만 벤치마킹 추진 시 동 협의체 예산으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등 동 협의체 구성원의 해외출장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을 지원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1. 공식적 행사여부 - 업무연관성 : 동 벤치마킹의 목적은 지진경험이 있는 일본항만 벤치마킹을 통한 지진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또한, 동 협의체는 ??항의 안전 및 재난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된 협의체로, ??항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벤치마킹은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 동 벤치마킹 일정은 지진·해일 경험이 있는 일본 항만청, 위험물 부두 및 업체, 일본 해상보안청(해경) 등 유관기관을 방문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 참석대상 : 동 벤치마킹 참석자는 논의를 통해 동 협의체 위원 중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에 기술되어 있듯이, 동 협의체는 ??항 관련 기관 및 업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부결재 : 동 벤치마킹 추진에 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였습니다. 2. 통상적인 범위 여부 - 행사 장소 및 목적 : 지진·해일을 경험한 국내 항만이 없어, 항만의 대응방안 및 복구 관련 자료를 구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진·해일 발생 사례가 있으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일본 항만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참석자 범위 및 지위 : 동 벤치마킹은 협의체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동 협의체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업관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 동 협의체는 ??공사와 ??시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벤치마킹 역시 협의체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는 자체 비용을 부담하고, 자체 비용부담 능력(예산)이 없는 기관 및 유관단체는 협의체 예산으로, ??공사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가액 상당의 금전 제공 형태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