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등)의 학교 해당 여부 및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은 현재 권익위 게시 공공기관(학교)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논리로 - 학교 형태의 시설일 뿐 학교가 아니라고 2016-10-12 답변한 사례(질의 제목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교직원 해당 여부))가 있었음) 청탁금지법상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한지요? (2) 한편,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에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유형의 공무수행사인만을 공표하고 있을 뿐, 본건 관련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목록은 그 공무수행사인에 특별히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각급 학교 해당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