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등)의 학교 해당 여부 및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은 현재 권익위 게시 공공기관(학교)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논리로 - 학교 형태의 시설일 뿐 학교가 아니라고 2016-10-12 답변한 사례(질의 제목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교직원 해당 여부))가 있었음) 청탁금지법상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한지요? (2) 한편, 이러한 직업전문학교 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에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유형의 공무수행사인만을 공표하고 있을 뿐, 본건 관련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목록은 그 공무수행사인에 특별히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