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 지급시 제세공과금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사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보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임원이 30만원입니다.이번에 저희가 공직자 임원분을 강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상한액 3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30만원은 제세공과금을 빼고 수령금액이 30만원 인지?제세공과금 포함하여 30만원인지 궁금합니다.제세공과금을 미포함시 지급조서 기타소득 신고금액은 313,800원으로 제세공과금 4.4% 빼면 30만원이 입금 금액이고, 제세공과금 포함시 지급조서 기타소득 신고금액은 300,000원 제세공과금 4.4% 빼면 286,800원 입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