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료 지급시 제세공과금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사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보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임원이 30만원입니다.이번에 저희가 공직자 임원분을 강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상한액 3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30만원은 제세공과금을 빼고 수령금액이 30만원 인지?제세공과금 포함하여 30만원인지 궁금합니다.제세공과금을 미포함시 지급조서 기타소득 신고금액은 313,800원으로 제세공과금 4.4% 빼면 30만원이 입금 금액이고, 제세공과금 포함시 지급조서 기타소득 신고금액은 300,000원 제세공과금 4.4% 빼면 286,800원 입금 금액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 제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규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은 세금 징수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