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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만족도) 업체 주관 워크숍 시 업체의 음식물 제공 여부

병무청에서는 매년 외부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병무행정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만족도 조사 진행 전 설문내용 수정/보완을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이 행사에서 제안사(외부 용역업체)가 회의실(외부) 대여, 중식 및 다과제공을 한다면(가액 3만원 이하)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상은 소속기관 민원담당(공무원) 들로 50명 내외입니다. 계약당시 워크숍 관련된 문구는 제안서(파워포인트 설명자료)에 일부 언급되어 있으나 비용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해서는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