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용역(만족도) 업체 주관 워크숍 시 업체의 음식물 제공 여부
병무청에서는 매년 외부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병무행정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만족도 조사 진행 전 설문내용 수정/보완을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이 행사에서 제안사(외부 용역업체)가 회의실(외부) 대여, 중식 및 다과제공을 한다면(가액 3만원 이하)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상은 소속기관 민원담당(공무원) 들로 50명 내외입니다. 계약당시 워크숍 관련된 문구는 제안서(파워포인트 설명자료)에 일부 언급되어 있으나 비용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해서는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