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등록 관련
대학원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민간기업에서 해당학생의 지도교수에게 사외이사(무보수)로 위촉하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청탁금지법 규정을 보면 법률상 권리에 따른 정당한 보수의 수수나 금품은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것이 아닌가싶습니다.1. 본 사안의 경우 학보모와 교수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직무연관성이 있어도 무보수라 괜찬은 것인지요?3. 위배된다면 관련조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회신요청: ********************, 01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