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감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진료비 할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각종 공무원단체와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협약항목에 진료비 감면부분이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진료비(종합건강진단 포함)할인을 시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업무협약체결에 의한 진료비감면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은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 질의하오니 참조하시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진료비 할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각종 공무원단체와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협약항목에 진료비 감면부분이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진료비(종합건강진단 포함)할인을 시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업무협약체결에 의한 진료비감면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은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 질의하오니 참조하시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시민 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한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