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 사례금 관련

민간단체 외부강사 초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민간단체입니다. 기금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해당 강사분의 강사료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현 외부강사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강사 언론인 강사료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현 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지요? 시행령 제25조 [별표 2] 다.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지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위와 같이 다에 근거하여 지급해되 아니면 공무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강사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인의 경우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므로 이 한도 내에서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강사가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 20~4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므로, 상세 내용은 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