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무기계약직 조사원 김영란법 적용 여부
시립박물관 무기계약직 조사원의 경우,2시간 강의에 강사료 40만 원을 지급하면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립박물관 무기계약직 조사원의 경우,2시간 강의에 강사료 40만 원을 지급하면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조사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